바우스의원,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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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스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바우스의원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실시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첨단재생의료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 등을 갖추고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우스의원 고영상·김화평 대표원장은 “노화에 대한 의료적 접근 역시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세포와 조직의 회복 및 재생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계기로 항노화 진료와 재생의료를 연계한 치료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의료기술을 의미한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정 및 관리 체계 안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게 된다고 바우스의원 측은 전했다.
출처 : 세계비즈(www.segyebiz.com)






